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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기 (최신)

by FORKOREANS 2023. 12. 12.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고 받는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즉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연차를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연말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권장하는 등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가 꼭 확인하여 챙겨야합니다. 

 

휴가 사진

 

근로자가 법적으로 쉴 수 있는 휴가임에도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이 조사했는데 5,000여명의 근로자가 10%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바랍니다.

 

 

1. 연차발생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달 개근 시 연차 1일 발생

(사업장에서 여름휴가를 주지 않고 연차로 대체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기근로자

3년 이상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까지 발생

 

3년 이상 : 16일

5년이상 : 17일

7년 이상 : 18일

9년 이상 : 19일

11년 이상 : 20일

 

 

달력사진

 

2. 지급조건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1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청구권 소멸되니 꼭 3년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조건

사업장의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는 1년 안에 전부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연차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남은 연차 개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는 10일 이내 휴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은 연차 마감 2개우러 전에 추가적으로 서면 통보를 합니다. 사업장에서 휴가를 촉진하고 서면으로 통보했는데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개수 X 1일 근로시간 X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개수 X 1일 근로시간 X 1일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이니 아래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 / 남은연차 10개/ 주 40시간 

예시 사진

 

나의 연차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와 같이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Pay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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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꼭 필요한 연차수당 계산과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연차 개수를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으로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