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우리나라는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 해야 하며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통해 순위를 매겨 청약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입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국내의 1금융권 은행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을 통해 1인당 1계좌 한정으로 가입 가능
납입금액
매달 2만원~50만원의 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납입 가능
금리
1월~1년미만 : 연1.3%
1년 이상~2년 미만 : 연1.8%
2년 이상 : 연2.1%
주택청약저축 1순위와 2순위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때 부양가족이 몇명인지, 어디에 얼마나 살았는지 등 조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을 기준으로 청약순위를 정합니다. 청약은 1순위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2순위에게 분양하기 때문에 당첨을 위해서는 1순위 조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은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우선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금액이 중요한 반면, 공공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 공급시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1순위로 우선 공급되며, 2순위는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의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산점
40제곱미터를 초과한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월 10만원까지만 납입 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의 가산점으 총 합산하여 순위를 매깁니다. 세부 가점은 아래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