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제도인지, 신청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확인가능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란?
비정규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 생계비 걱정으로 직업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분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을 덜고 저금리의 대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이나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의 교육과정에서 140시간 이상을 참여 중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제외 대상
구직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 받은 자
이미 대부 한도(1인당 1,000만원)까지 대부 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 정보가 등록된 자
외국인, 재외 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
2.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월 50~2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특별고용지원직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
단, 직업훈련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자 미납, 신용 정보 등록(연체나 등록)이 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됩니다.
금리 및 상환 방법
이자율 : 연 1%
상환방법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 기일, 이자 납부일 등은 최초 실행분과 일치
*중도 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 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 계좌 자동 해지로 인해 대 중단 처리됨에 유의
3.신청방법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온라인 접수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 공동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