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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by FORKOREANS 2023. 12. 18.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 볼 내용은 HF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관련 기사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년 내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보증보험의 가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세기피 현상으로 월세가 계속해서 오르는 요즘 다시 전세를 찾는 분들이 계실텐데 오늘 알아 보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주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증보험에 필요한 가입조건과 보험료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사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산하여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는 상품입니다.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로 인한 배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 혹은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지급합니다. 취급 금융기관으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보증보험과 다르게 HF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자금 대출과 결합 시에만 이용이 가능하오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의 지점에서 상품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HF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

- 임대차보증금이 7억원(지방은 5억원)이하인 주택

-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맡음으로 인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

-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도 인정)

- 보증 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압류,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대상자

1)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임대차보증금 7억원(지방은 5억원)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2)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증취급 가능 다만 이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

 

보증대상목적물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2)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3)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4)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열람표

 

 

2. HF 전세보증보험 이용절차

보증상담 >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 >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

 

 

3. HF 전세보증보험 지급절차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 보증사고 발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 임차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 지킴 보증 가입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에게 소송·경매 등으로 추심 회수

 

 

4. HF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0.04% 차등 적용

 

↓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 

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